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말입니다

이채경 노무사 · 채우리노동법률사무소

"권고사직 처리했어요"라는 말 뒤에 부당해고 분쟁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직원이 회사를 떠난 것은 같지만,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1. 무엇이 다른가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정당한 이유와 절차 — 특히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 — 를 요구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직원이 받아들여, 형식상 합의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직원의 진짜 동의가 핵심입니다.

2. 섞이는 순간 분쟁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은 권고사직, 실질은 해고"인 경우입니다.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하고 사직서를 받아내면, 서류상 사직이어도 실질은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 서명이 강요된 상황이었는지가 다퉈집니다. 그리고 실질이 해고로 인정되는 순간, 서면 통지 등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3. 어느 쪽이든, 기록과 절차가 회사를 지킵니다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려면 조건 — 위로금, 마지막 근무일, 실업급여 관련 상실 사유 처리 — 을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서로를 위해 안전합니다. 해고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갖추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애매한 말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사람을 내보내는 결정은 회사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이것이 해고인지 합의 퇴직인지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그 구분이 이후 모든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