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우리 회사에 맞는지부터
이채경 노무사 · 채우리노동법률사무소
"우리는 포괄임금제라서 야근수당이 없어요." 이 문장에는 보통 두 개의 착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임금 계약이 있으면 연장근로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에 그렇게 쓰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1. 포괄임금은 수당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은 일정한 연장·야간근로가 예정된 업무에서, 그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핵심은 "포함"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미리 정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의 수당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서가 있어도 실근로시간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유효하려면 설계가 필요합니다
몇 시간분의 어떤 수당이 얼마로 포함되어 있는지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수당 포함"이라는 한 줄은 분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 출퇴근이 명확하고 시간 관리가 되는 업무라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맞는 회사와 안 맞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불규칙하게 자주 발생하는 조직에는 설계된 포괄임금(고정OT)이 관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 조직이라면, 굳이 포괄임금으로 묶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를 높이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안에 몇 시간분의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설명이 어렵다면 재설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