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뽑기 전에 씁니다
이채경 노무사 · 채우리노동법률사무소
"일 시작하고 나서 천천히 쓰면 되죠." 초기 회사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고,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챙기는 서류가 아니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조건을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1. 안 쓰면 회사가 다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는 것은 법이 사용자에게 부과한 의무입니다. 분쟁이 없더라도 미작성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 조건을 둘러싼 다툼에서 문서가 없는 쪽의 주장은 서기 어렵습니다. 임금 구성, 근로시간, 휴일 같은 것들이 전부 "말했다 vs 못 들었다"의 영역으로 떨어집니다.
2.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에 관한 사항은 서면 명시가 요구되는 핵심입니다. 특히 임금은 총액만 적지 말고 구성 — 기본급과 수당의 구분 — 을 적어야 나중에 수당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 계약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로 처리한다고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이 회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채용을 확정했다면, 출근 전에 조건을 문서로 맞추고 서명한 사본을 교부하십시오. 10분이면 되는 일이고, 이 10분이 몇 달짜리 분쟁을 예방합니다. 우리 회사 계약서 양식이 지금 기준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