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기초 2] 첫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안 쓰면 진짜 벌금 나오나요?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이성호 공인회계사 · 마일스톤 회계법인

많은 대표님이 "에이, 설마 진짜로 벌금이 나오겠어?"라고 방심하시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적발 시 변명의 여지 없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되는 중대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직원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 시 유예기간 없이 적발 즉시 항목당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1. 근로계약서, '첫날 출근 직후' 써야 하는 이유

노동법상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사 후 돌변하는 직원: 아무리 사이가 좋았어도 퇴사할 때는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부 직원이 "근로계약서 안 썼다"라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대표님은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합의하에 안 썼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은 회사에: 근무 시간, 휴일, 급여에 대해 구두로 아무리 좋게 합의했어도 문서가 없으면 법은 직원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회사를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것' 빠지면 무효! (필수 5대 항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쓰더라도, 다음 5가지 핵심 항목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계약서를 썼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매달 몇 일에 어떤 계좌로 주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연봉 총액만 띡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 09:00 ~ 18:00)
  • 휴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일주일에 며칠을 쉬는지, 어떤 날을 유급휴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법정 기준에 따른 연차 휴가 부여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지만,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종사할 업무: 직원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히 해야 추후 무단 근무지 이탈이나 업무 거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스타트업 대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조항 가이드

  • ❌ "수습기간에는 돈을 적게 줘도 되겠지?"
    • 팩트: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만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기간이라는 명시를 계약서에 안 했다면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 ❌ "포괄임금제니까 야근수당 안 줘도 상관없잖아?"
    • 팩트: 스타트업에서 흔히 쓰는 '포괄임금제(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는 계약서에 "몇 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금액과 시간을 정확히 쪼개서 기재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냥 '야근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으면 효력이 없어, 나중에 야근수당을 통째로 다시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성호 회계사의 원포인트 실전 지침

"인사가 만사입니다. 채용 첫날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혀서 웰컴 키트와 함께 근로계약서부터 내미세요. 계약서는 두 부를 출력해 대표와 직원이 각각 사인한 후, 반드시 '한 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서명 날인의 의무가 최종 완료됩니다."

종이로 출력하고 사인받는 게 번거롭다면, '모두싸인'이나 '싸인오케이' 같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고, 법적 효력도 동일하며, '교부 의무'까지 자동으로 증빙되므로 초기 스타트업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지금 회사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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