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무 4] 대표인 제 월급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죠? : 가지급금의 공포와 적정 급여

이성호 공인회계사 · 마일스톤 회계법인

개인사업자는 회사 통장의 돈을 언제든 내 맘대로 빼서 쓰고(인출금), 나중에 소득세만 한 번에 잘 내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님 자신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법적 인격체'입니다. 지분을 100% 가진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 통장에서 정당한 절차(급여나 배당) 없이 돈을 꺼내 쓰면 국세청은 이를 '회사의 돈을 훔쳐 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1. 대표님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이름,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돈은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증빙할 수 없거나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간 돈을 말합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지급금에 내리는 징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매년 이자를 내야 함): 국세청은 대표가 회사 돈을 공짜로 빌려 간 것으로 보아, 매년 현재 기준 4.6%의 이자를 계산해 법인에 내도록 만듭니다. 이자를 안 내면 대표님의 '개인 상여(소득)'로 처분되어 대표님의 소득세가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 ② 법인세 증가 (비용 처리 불인정):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대출 이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 ③ 투자 유치 및 대출 불가: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회사는 VC(투자자)나 은행에서 '대표가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불투명한 회사'로 판단하여 투자와 대출을 전면 거부합니다.

2. 그렇다면 초기 대표의 월급, 얼마가 적당할까?

가지급금이라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합법적인 '대표이사 급여(월급)'를 책정해 정당하게 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초기 스타트업 상황별 적정 급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매출이 없거나 미미한 '초기 세팅' 단계:
    • 추천 급여: 무급 또는 최저생계비 수준 (100만 원 ~ 200만 원)
    • 이유: 회사의 자금줄이 말라가는데 대표가 높은 급여를 책정하면 법인세 절세 효과도 없고 4대 보험료 부담만 커집니다. 단, 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무급 내규'를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잡음이 없습니다.
  • ② 투자를 받았거나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생존 및 성장' 단계:
    • 추천 급여: 직원의 평균 급여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 (350만 원 ~ 500만 원 선)
    • 이유: 법인의 이익을 적절히 급여로 처리해야 법인세(비용 처리 효과)와 개인 소득세의 밸런스가 맞습니다. 대표의 급여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개인이 돈이 부족해 법인 통장에 손을 대는(가지급금 발생) 악순환이 생깁니다.

💡 이성호 회계사의 원포인트 실전 지침

"법인 통장과 내 지갑 사이에 철저한 바리케이드(급여)를 치세요. 급여 외에 급하게 꺼내 쓴 돈은 매달 말일에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순간부터 "내 회사 돈인데 좀 쓰면 어때"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급하게 개인 돈이 필요해 법인 통장에서 일시적으로 출금했다면,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통상 12월 말)가 지나기 전에 1원도 틀리지 않게 법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 두어야 가지급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표님들의 가장 현명한 전략은, '개인 생활비가 최소한으로 유지될 만큼만 월급을 낮게 책정'하고, 회사의 자금을 아껴 서비스 성장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진짜 보상은 지금 받아 가는 몇 백만 원의 월급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키워 나중에 받게 될 거대한 주식 가치와 배당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지금 회사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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