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캘린더]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대표님 스마트폰 알람에 지금 당장 등록해야 할 세무 일정
이성호 공인회계사 · 마일스톤 회계법인
초기 창업자가 기억해야 할 세금은 크게 세 가지(부가세, 법인세/종소세, 원천세)입니다. 내 사업자 형태(개인 vs 법인)에 따라 해당하는 일정을 확인하고 지금 폰을 켜서 알람을 맞춰두세요.
1. 매달 10일 :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있다면 무조건 알람!"
- 해당 세목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료 납부
- 대상자 : 직원을 고용 중이거나, 프리랜서(3.3%)에게 외주비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 (개인/법인 공통)
- 실전 지침 : 지난달에 사람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에 딸린 세금을 떼서 매달 10일까지 나라에 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3%의 가산세가 바로 붙으니 매달 반복 알람은 필수입니다.
2. 1월과 7월 : "부가세 내는 달 (통장 잔고 확인!)"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법인의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법인은 1년에 4번(분기별) 움직이고, 개인은 1년에 2번(반기별)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 실전 지침 : 4월과 10월에 개인사업자에게 날아오는 고지서는 나라가 알아서 "지난번에 낸 거 절반만 미리 내라"고 하는 것이니 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1월과 7월은 대표님이 직접(또는 세무사가) 매출·매입을 정산해서 '신고'까지 해야 하는 달임을 잊지 마세요.
3. 3월과 5월 : "재무제표의 성적표를 받는 달"
내 사업이 작년에 얼마나 벌었고,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최종 정산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달입니다.
- 3월 (3.1 ~ 3.31) ➡️ 법인세 신고·납부
- 법인사업자의 성적표를 내는 달입니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법인세를 냅니다.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5월 (5.1 ~ 5.31) ➡️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의 성적표를 내는 달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대표님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5월을 넘기면 무시무시한 가산세와 함께 국세청의 정밀 타깃이 됩니다.
💡 이성호 회계사의 원포인트 실전 지침
"캘린더 알람은 '마감일 당일'이 아니라 '마감 10일 전'에 맞춰두어야 세무사와 싸우지 않습니다."
세법상 마감일은 보통 매달 10일, 혹은 해당 월의 25일, 31일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알람을 마감일 당일에 맞춰놓으면 100% 서류 미비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부가세 신고 마감이 7월 25일이라면, 대표님의 스마트폰 알람은 7월 10일이나 15일에 울려야 합니다. 그때 캘린더 알람을 보고 "PG사 매출 내역 다운받기", "홈택스 카드 내역 세무사에게 넘기기" 같은 행동 지침을 수행하셔야 여유롭게 절세 전략을 짜고 안전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