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한 건과 포트폴리오는 다른 물건입니다

박규민 변리사 · 대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네, 한 건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 한 건이 회사 기술을 실제로 지켜주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한 건의 특허가 덮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특허 하나의 권리는 그 청구범위가 정한 만큼입니다. 핵심 아이디어 하나를 출원해 두었어도, 경쟁자가 구현 방식을 조금 바꾸면 그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가치가 있는 기술은 여러 각도에서 겹겹이 출원합니다 — 핵심 원리, 구체적 구현, 개량 버전, 응용 분야.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는 권리 묶음이 포트폴리오입니다.

2. 포트폴리오는 협상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허는 방어막이면서 협상 자산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 맞세울 권리가 있는지, 라이선스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가 있는지가 포트폴리오에서 나옵니다. 투자 실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심사역이 보는 것은 특허의 개수가 아니라, 핵심 기술과 권리가 맞물려 있는지, 권리의 소유가 깨끗한지(직무발명 정리, 공동출원 관계)입니다.

3. 스타트업의 현실적인 설계 순서

예산이 한정된 초기 기업이 모든 것을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전략입니다 — 사업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하고, 그 부분부터 권리화하며, 해외 출원은 진출 계획이 있는 시장에 맞춰 기한 안에 결정합니다. 출원 시기를 조절하는 절차들을 활용하면 비용 지출 시점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회사의 핵심 자산이라면, "특허 몇 건"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답이 포트폴리오 설계입니다.

지금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권리화 가능성과 대응 전략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