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공개할 것인가, 영업비밀로 숨길 것인가

박규민 변리사 · 대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상담에서 가끔 반대 방향의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출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허 제도의 본질 때문입니다 —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의 독점을 받는 거래입니다.

1. 특허의 대가는 공개입니다

출원된 기술은 공개공보를 통해 세상에 공개됩니다. 경쟁사도 읽을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침해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을 뜯어보면 알 수 있는 구조, 눈에 보이는 기능 — 은 특허가 맞습니다. 공개해도 권리로 막을 수 있으니까요.

2. 영업비밀이 맞는 기술이 있습니다

반대로, 밖에서 확인이 어려운 기술 — 서버 안에서만 도는 내부 알고리즘, 제조 공정의 조건과 노하우, 배합비 — 은 특허로 내면 공개만 되고 침해 적발은 어려운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은 저절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접근 제한, 비밀유지계약, 관리 규정)을 회사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무에서는 나눠서 갑니다

한 제품 안에서도 보통 답은 혼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와 인터페이스는 특허로, 내부 파라미터와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이 배분을 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침해를 적발할 수 있는가, 역설계가 얼마나 쉬운가, 기술의 수명이 보호 기간보다 긴가.

핵심 기술을 정리할 때 "전부 출원"도 "전부 비밀"도 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술 목록을 놓고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숨길지부터 나누는 것 — 그것이 IP 전략의 첫 페이지입니다.

지금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권리화 가능성과 대응 전략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