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플랫폼 및 인프라 탐색: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을 내볼 수 있는 초기 채널 활용법

이성호 공인회계사 · 마일스톤 회계법인

원본: https://planet-parent-2de.notion.site/3838601fdbbc80fc9269fa35e20f81e9

회계사로서 청년 창업가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만큼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매출을 내거나 결제를 받을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창업가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무조건 세무서로 달려가 사업자등록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 검증도 끝나지 않은 극초기 단계에서 성급하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무적·행정적으로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추어져 있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자등록 없이도 내 제품을 팔고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볼 수 있는 초기 채널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리스크를 제로(0)로 유지하며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인프라 활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 자격으로 카드 결제를 받는 '비사업자 결제 솔루션'

내 아이디어를 MVP로 만들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주문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결제'입니다. 고객에게 "제 개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결제 편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신뢰도도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렇다고 결제 대행사(PG)와 계약을 맺으려니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비사업자 전용 결제 서비스'(예: 딜앱, 페이앱, 블로그페이 등)입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 예비창업자 등)도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링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제 수수료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다소 높은 편(약 4~5%대)이지만, 사업자등록 없이 고객의 '지불 용의'를 즉시 현장에서 카드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극초기 검증 비용으로 지불하기에 매우 훌륭한 도구입니다.

2. 초기 트래픽과 신뢰도를 빌려 쓰는 'C2C 플랫폼'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유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때는 이미 청년들이나 타겟 고객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기존 플랫폼의 인프라를 빌려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크몽, 숨고, 탈잉 같은 재능 마켓 플랫폼은 사업자가 없는 개인도 전문가로 등록해 자신의 무형 자산(디자인, 코딩, 컨설팅, 전자책 등)을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유형의 제품 아이디어: 수공예품이나 굿즈, 소규모 제작 상품이라면 아이디어스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초기에는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 입점하여 일정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업자 없이 판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정산 시스템과 리뷰 인프라를 모두 제공하므로, 대표자는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고 오직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에만 집중하여 시장 반응을 살필 수 있습니다.

3. 선주문·후제작으로 재고 리스크를 없애는 '크라우드 펀딩'

만약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데 초기 생산 비용(금형비, 최소 주문 수량 등)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예: 와디즈, 텀블벅)에서 개인 자격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멋진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할 사람?" 하고 예약 구매자를 모으는 시스템입니다. 펀딩이 성공하면 그 모인 돈으로 제품을 제작해 발송하면 됩니다.

와디즈나 텀블벅 역시 개인이 '메이커'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10원도 들이지 않고 대량 생산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이 제품에 돈을 낼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프라입니다.

⚠️ 무등록 판매의 한계선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 돈을 벌어도 괜찮은 걸까요?"

회계사로서 이 질문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리 목적의 독립성'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재미 삼아 파는 것은 '일시적 길거리 판매'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스마트스토어 등에서도 매출액이 분기별·반기별로 일정 기준(예: 연간 매출 3,000만 원 내외 또는 거래 횟수 등)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사업자등록 전환 안내를 보냅니다.

따라서 위의 채널들은 "첫 매출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딱 1~2달 동안 시장성을 테스트하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시고, "진짜 돈이 벌린다"는 확신이 드는 임계점을 지나면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정석입니다.

💡 한줄 요약

초기 인프라 탐색은 세무서에 가기 전, 기존 플랫폼을 낙하산 삼아 내 아이디어가 진짜 돈이 되는지 안전하게 결제부터 받아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회사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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