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무 1] 스톡옵션: 핵심 인재를 위한 부여 절차와 실무

이성호 공인회계사 · 마일스톤 회계법인

초기 현금 흐름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당장 대기업 수준의 높은 연봉을 줄 수 없을 때,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고 붙잡아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그 결실을 지분으로 나누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말 한마디로 "나중에 주식 줄게" 하고 끝나는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며, 나중에 주주들 간의 지분 분쟁이나 핵심 인재의 '먹튀'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계약서 실무를 정리합니다.

1. 스톡옵션의 본질: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 권리'를 주는 것

많은 대표님과 직원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스톡옵션은 지금 당장 공짜로 주식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메커니즘: "미래의 특정 시점에, 회사가 아무리 성장해서 주가가 치솟더라도, 지금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 예시: 현재 주 가치가 1,000원인 회사가 직원에게 행사가격 1,000원에 스톡옵션을 주었습니다. 3년 뒤 회사가 대박이 나서 주가가 50,000원이 되었을 때, 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단돈 1,000원만 내고 50,000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직원은 주당 49,000원의 이득을 보게 되며, 이 차액이 바로 핵심 인재가 가져가는 보상의 본질입니다.

2.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3대 법적 절차

스톡옵션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중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법상 엄격한 절차를 강제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스톡옵션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 법인 정관 정비

우리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반드시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명시된 발행 한도(예: 발행주식총수의 10~20% 이내)를 초과해서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

스톡옵션 부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누구에게, 몇 주를, 얼마에(행사가격),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인지를 명확히 결의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남겨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실무: 회사를 지키는 안전장치 세팅법

스톡옵션 계약서를 쓸 때 대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독소조항 방어 전략입니다.

  • '베스팅(Vesting) 조건'의 설정 (상법상 최소 2년 근무): 상법상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회사에 재직(또는 퇴직)해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옵션을 받자마자 퇴사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스케일업 기업들은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차에 50%, 4년 차에 30%, 5년 차에 20%' 식으로 기간별로 쪼개서 권리가 생기도록(베스팅) 계약서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 '행사가격(Exercise Price)'의 산정: 행사가격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받는 기업은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이 경우 추후 직원에게 막대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직/해고 시 권리 소멸 조항: 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당하거나,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스톡옵션 권리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스케일업 가이드

"스톡옵션은 계약서만 쓰고 등기를 누락하거나 정관 범위를 초과하는 등 절차적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상장(IPO)을 할 때 과거의 부실한 스톡옵션 절차가 빌미가 되어 투자가 무산되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주총회 특별결의 단계부터 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완벽한 서류를 남겨두십시오."

지금 회사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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