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도착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이정원 변호사 · 블루 법률사무소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자체는 판결도 명령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긴 우편일 뿐입니다. 무서워할 문서는 아니지만, 가볍게 볼 문서도 아닙니다 — 이때부터 하는 모든 행동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1. 하지 말아야 할 것
감정적으로 바로 답장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쓴 답장의 한 문장이 나중에 상대방의 증거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 — "그 부분은 미안하게 됐다", "곧 정리하겠다" — 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답변 기한이 적혀 있고 그 이후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실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야 할 것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과 주장으로 분해해 보십시오. 적힌 내용 중 사실인 것, 사실과 다른 것, 해석이 갈리는 것을 나누면 대응의 골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 —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 — 를 모아두십시오. 답장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떤 수위로 할지는 그다음 판단입니다. 답장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3. 답장도 기록이 됩니다
답장을 보내기로 했다면, 그 답장 역시 상대방 손에 남는 기록이라는 전제로 써야 합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증명 단계는 아직 협상의 영역입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으면 소송 없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장 전에 한 번, 전문가와 함께 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