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과 화해를 먼저 보는 이유
이정원 변호사 · 블루 법률사무소
분쟁이 생기면 "소송하겠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소송은 마지막 수단에 가깝습니다. 이기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 위의 승리로 끝나기도 합니다.
1. 소송의 실제 비용은 인지대만이 아닙니다
소송에는 눈에 보이는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 외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대표가 분쟁에 쓰는 시간, 거래 관계의 단절,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불확실성입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2. 조정·화해라는 중간 지대
법원의 조정 절차나 당사자 간 화해는 소송보다 빠르고, 결과를 당사자가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판결은 이기고 지는 것만 정하지만, 화해는 분할 지급이나 거래 관계 유지 같은 현실적인 조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제대로 된 문서로 남기면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그래도 소송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상 의지가 전혀 없거나, 시효가 임박했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핵심은 소송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이 분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목적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인지,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최선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분쟁의 목적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는 그다음에 고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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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