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갈림길의 기준
이정원 변호사 · 블루 법률사무소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설계가 다른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 개인회생 — 갚으면서 정리하는 절차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핵심 전제는 "계속적인 소득"입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소득이든, 앞으로 갚아나갈 수입의 흐름이 있어야 설계가 성립합니다. 채무 총액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어, 이를 넘는 경우 다른 절차를 봐야 합니다.
2. 파산·면책 —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절차
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가진 재산을 청산해 배당하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으로 변제 계획을 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쪽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책이 제한되는 사유들이 법에 정해져 있어, 채무가 생긴 경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 갈림길에서 실제로 보는 것들
실무에서는 소득의 유무와 안정성, 재산 상황, 채무의 구성 — 담보가 붙어 있는지, 세금이나 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섞여 있는지 — 를 함께 봅니다. 같은 액수의 빚이라도 구성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제도를 몰라서, 혹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몇 년을 추심 속에서 버티다 오시는 경우입니다. 두 절차 모두 법이 만들어 둔 정당한 출구입니다. 지금 소득과 채무 구성을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