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결심했다면, 신청 전에 멈춰야 할 행동들
이정원 변호사 · 블루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신청 직전 몇 달의 행동이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일부가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1.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
가족에게 빌린 돈부터 갚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 절차는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절차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집이나 차, 예금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옮겨두려는 시도는 절차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평가되면 면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옮긴 재산이 절차로 되돌려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신청 전 일정 기간의 재산 변동을 들여다봅니다.
3. 새로 빚을 내는 것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신청 직전에 새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크게 쓰는 것도 면책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심이 섰다면 채무를 더 늘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서류 없이 기억으로 신청하는 것
회생 절차는 소득·재산·채무를 자료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급여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채무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결심한 순간부터는 재산과 채무의 현상을 유지한 채, 자료를 모으고, 절차는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십시오. 신청 전에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애매하다면,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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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